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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상정보 부당해고 기준 및 구제신청(근로기준법) by 정보tip 2024. 4. 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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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당해고 기준 및 구제신청 (근로기준법)

 

 

 

 

1. 부당해고란?

해고의 정당한 사유가 없거나 해고할 만한 사유가 아닌데도 징계를 과도하게 내려 해고했다면 부당한 해고에 해당할 수 있습니다. 근로기준법 제23조는 사용자가 정당한 이유 없이 근로자를 해고하거나 휴직, 정직, 감봉 등의 징계를 내릴 수 없다고 명시하고 있습니다. 이에 따라 부당해고를 당한 근로자는 3개월 이내 고용노동부 소속 노동위원회에 구제를 신청할 수 있습니다. 노동위원회는 부당한 해고가 성립한다고 판정되면 사용자에게 구제명령을 하여야 하며 노동위원회의 구제명령을 받은 후 이행기한까지 구제명령을 이행하지 아니한 사용자에게는 2,000만 원 이하의 이행강제금을 부과하게 됩니다. 또한 근로기준법 제31조 제3항에 따라 구제명령이 확정되거나 행정소송을 제기하여 확정된 구제명령 또는 구제명령을 내용으로 하는 재심판정을 이행하지 아니한 자는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000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집니다. 사용자는 해고뿐만이 아니라 휴직과 정직, 전직, 감봉, 기타 징벌의 경우에도 정당한 절차를 받아야 하며 그렇지 않으면 부당징계로서 부당해고와 동일한 효과가 발생합니다. 즉 부당 해고는 정당한 이유가 없는 해고라고 볼 수 있습니다.

2. 부당해고 구제신청 대상

해고가 정당한 사유 없이 이루어진 경우. 경영상 이유에 의한 해고 제한 요건을 갖추지 않은 경우. 근로기준법, 남녀평등과 일, 가정 양립 지원에 관한 법률,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 등에서 정하고 있는 특정한 해고 금지 사유를 위반해 해고한 경우[^1^][1]. 해고할 만한 사유가 아님에도 징계 양정을 과도하게 하여 해고한 경우. 법령 또는 단체협약 및 취업규칙에서 정한 해고 절차를 위반하여 해고한 경우. 해고할 수 없는 시기에 해고한 경우.

 

3. 근로자 책임으로 인한 해고

장기간 무단결근이나 불성실한 태도, 업무지시 거부 및 학력, 경력 사칭 등 이력서 하위 기재, 횡령 등 범법 행위 및 동료나 상사에 대한 폭력 행사 등. 하지만 위와 같은 사유가 정당할지라도 절차에 문제가 있으면 부당한 해고가 될 수 있으며 사용자가 근로자를 해고하려면 반드시 해고 사유와 시기를 서면으로 통지해야 하며 전화나 문자, 이메일 등으로 해고를 통보해서는 안 됩니다.

4. 참고사항

1) 근로기준법 제23조 (해고 등의 제한) ➀ 사용자는 근로자에게 정당한 이유 없이 해고, 휴직, 정직, 감봉, 그 밖의 징벌 (이하, 부당해고 등이라 한다)를 하지 못한다 ➁ 사용자는 근로자가 업무상 부상 또는 질병의 요양을 위하여 휴업한 기간과 그 후 30일 동안 또는 산전, 산후의 여성이 이 법에 따라 휴업한 기간과 그 후 30일 동안은 해고하지 못한다. 다만, 사용자가 제84조에 따라 일시보상을 하였을 경우 또는 사업을 계속할 수 없게 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한다. 2) 근로기준법 제84조 (일시보상) 제78조에 따라 보상을 받는 근로자가 요양을 시작한 지 2년이 지나도 부상 또는 질병이 완치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사용자는 그 근로자에게 평균임금 1,340일분의 일시보상을 하여 그 후의 이 법에 따른 모든 보상 책임을 면할 수 있다.

 

5. 부당해고 구제신청 절차

1) 노동위원회 부당해고 구제신청 및 행정소송 제기에 의한 구제 절차 ​ 구제신청 -> 조사 -> 심문 -> 파정 -> (재심) -> (행정소송) -> 확정 -> 종료 ​ 부당하게 해고를 당한 근로자는 노동위원회 부당해고 구제신청 및 행정소송과 별개로 법원에 해고무효확인의 소를 제기할 수 있음. 2) 지방노동위원회에 의한 구제 - 초심 사용자가 근로자를 부당하게 해고했다면 근로자는 부당한 해고가 있었던 날부터 3개월 이내에 노동위원회에 구제를 신청할 수 있음 구제 명령서나 기각결정서를 통지받은 날부터 10일 이내 재심을 신청하지 않으면 그 구제명령, 기각결정은 확정됨. 3) 중앙노동위원회에 의한 구제 - 재심 노동위원회법에 따른 지방노동위원회의 구제명령이나 기각결정에

결정에 불복하는 경우에는 그 통지를 받은 날부터 10일 이내에 중앙노동위원회에 재심을 신청할 수 있음 4) 법원에 의한 구제 - 행정소송 노동위원회의 구제명령이나 기각결정에 불복하는 경우에는 그 통지를 받은 날부터 30일 이내에 행정소송을 제기할 수 있음.

 

6. 부당해고 구제신청 절차의 특징

노동위원회의 구제신청 절차는 노동위원회법에 따라 실시되며, 노동위원회는 노동부에 소속된 행정기관이지만 노동위원회의 구제신청 절차는 행정절차법의 적용을 받지 않습니다. 노동위원회의 구제신청 절차는 노동위원회법에 따라 실시되므로 노동위원회의 구제신청 절차는 행정절차법의 적용을 받지 않습니다 노동위원회의 구제신청 절차는 노동위원회법에 따라 실시되므로 노동위원회의 구제신청 절차는 행정절차법의 적용을 받지 않습니다. 노동위원회의 구제신청 절차는 노동위원회법에 따라 실시되므로 노동위원회의 구제신청 절차는 행정절차법의 적용을 받지 않습니다

 

7. 부당해고 구제신청 절차의 문제점

노동위원회의 구제신청 절차는 노동위원회법에 따라 실시되므로 노동위원회의 구제신청 절차는 행정절차법의 적용을 받지 않습니다. 노동위원회의 구제신청 절차는 노동위원회법에 따라 실시되므로 노동위원회의 구제신청 절차는 행정절차법의 적용을 받지 않습니다. 노동위원회의 구제신청 절차는 노동위원회법에 따라 실시되므로 노동위원회의 구제신청 절차는 행정절차법의 적용을 받지 않습니다. 노동위원회의 구제신청 절차는 노동위원회법에 따라 실시되므로 노동위원회의 구제신청 절차는 행정절차법의 적용을 받지 않습니다.

 

8. 부당해고 구제신청 절차의 개선방안

노동위원회의 구제신청 절차는 노동위원회법에 따라 실시되므로 노동위원회의 구제신청 절차는 행정절차법의 적용을 받지 않습니다. 노동위원회의 구제신청 절차는 노동위원회법에 따라 실시되므로 노동위원회의 구제신청 절차는 행정절차법의 적용을 받지 않습니다 노동위원회의 구제신청 절차는 노동위원회법에 따라 실시되므로 노동위원회의 구제신청 절차는 행정절차법의 적용을 받지 않습니다. 노동위원회의 구제신청 절차는 노동위원회법에 따라 실시되므로 노동위원회의 구제신청 절차는 행정절차법의 적용을 받지 않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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