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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난 기준에 비해 11만 원 상향된 것으로 5.4% 상승했다고 합니다. 아래와 같이 소득 기준이 상향되었습니다. 그만큼 기초연금을 받을 대상자가 늘어났다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기초연금 선정 기준액은 만 65세 이상의 노인 중 수급자가 70%가 되도록 해야 한다고 합니다. 10년 전보다 약 300만 명이 추가 수급하게 되며, 예산 또한 약 7조에서 24조로 3배 이상 증가하였습니다.
신청 정보
- 단독가구(1인) : 월 213만 원 이하 (노인 단독 기준 202만 원에서 11만 원 상향)
- 2인 가구 : 월 340만 8천 원 이하(323만 2천 원에서 17만 원 상향)
- 신청 기간 : 만 65세 생일이 속하는 달의 1개월 전부터 신청 가능
- 수령액 : 2023년 기준 최소 3만 원부터 최대 80만 원까지 기준연금액에 따라 상이함.
- 신청 방법
- 방문 : 주민센터, 행정복지센터, 국민연금공단지사 신청 가능
- 컴퓨터 : 온라인은 "복지로" 사이트에서 신청 가능
추가 변경 기준
- 배기량 3000cc 이상 또는 차량가액 4천만 원 이상으로 정해져 있던 배기량 기준을 폐지. (배기량과 무관한 전기차 등 친환경 차량이 증가하는 현실과 맞지 않다고 판단)
👇정부 "복지로" 홈페이지 바로가기👇
노인 기초연금 준비 서류
- 신분증 (주민등록증, 운전면허증-자동차, 장애인등록증, 여권 등).
- 기초연금 지급받을 통장 사본.
- 배우자가 있을 경우 금융정보등제공동의서.
- 전, 월세 계약서(해당자에 한함).
- 그 외 서류는 읍, 면, 주민센터, 국민연금공단에 구비되어 있어 방문 후 작성하셔도 가능.
- 기초연금 신청서
- 금융정보등제공동의서
- 소득 재산 신고서
- 수급희망 이력관리 신청서
- 단, 재산확인이 어려운 경우 담당 공무원이 추가 서류 요청 할 수 있음.
노인 기초연금 수령 가능 여부 자가진단
- 나이 : 만 65세 이상
- 한국 국적 주민등록 있어야 함
- 불가조건 : 60일 이상 체류분, 국외 이주자, 재외국민, 재외국민 주민등록자
- 공무원, 사립학교교직원, 군인, 별정우체국직원 등 직역연금 수급권자 및 그 배우자는 기초연금 수급제외
- 회원권 : 골프, 승마, 콘도, 종합체육시설, 요트 등 기본재산공제 대상에서 제외, 월 소득환산율 100% 적용
- 무료임차소득 : 공시가 6억 이상일 경우 연 0.78% 소득이 적용
더 자세한 내용은 아래 링크를 통해 확인하시길 바랍니다.
👇정부 기초연금 자가진단 사이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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