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의료비 공제란 직장인이 지난 1년간 연말정산 시 본인과 부양가족의 의료비를 공제할 수 있도록 하는 항목으로, 직원 가족의 최저 생활수준을 보장하기 위한 제도입니다.
2022년부터 의료비 공제와 관련하여 변경된 사항은 다음과 같습니다.
- 불임부부 치료비 공제율을 20%에서 30%로 늘렸습니다.
- 조산아 및 선천기형(모자보건법에 의거) 의료비는 공제한도 없이 포함됩니다(공제율 20%). 즉, 다른 의료비보다 더 우대를 받습니다.
공제대상
먼저 연말정산 에서 의료비를 공제 받으려면 조건이 있습니다. 의료비가 근로자의 총 급여액의 3%를 넘는 경우에만 의료비 공제를 받을 수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의료비 공제를 받으려면 먼저 근로자 본인과 부양가족이 사용한 의료비가 총 급여액의 3%가 넘는지 부터 확인해야 합니다. 큰 비용이 드는 임플란트 의료비 공제 는 관련 홈페이지를 참고하세요.
의료비 공제는 기본공제 대상자의 연령이나 소득에 제한을 두지 않기 때문에, 공제 대상자가 연령이나 소득금액 요건을 충족하지 못하여 기본공제를를 적용받지 못하더라도 의료비 지출에 한해서는 공제 적용이 가능합니다.
의료비 공제는 휴직기간을 포함하는 근로기간 내의 지출분만 공제가 가능하며, 본인과 공제 대상자가 지출하였더라도 미용목적이나 산후조리 등으로 지출한 의료비라면 공제 대상 의료비에 해당되지 않습니다. 공제 대상에 해당되지 않는 의료비 지출을 의료비로 공제받는 경우에는 과다공제 등으로 인하여 연말정산 세액을 정확하게 계산할 수 없으며, 추후 납부할 세액이 발생하거나 가산세가 부과되는 등 불이익을 받을 수 있으므로 사용처와 목적 등을 정확하게 판단하고 공제 여부를 따져보아 신고를 진행하시기 바랍니다.
※ 의료비 공제 대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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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의료비 공제 불가 항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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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금감면 한도 기준



신용카드 소득공제와 마찬가지로 의료비 연말정산도 급여 총액을 기준으로 일정 기준을 충족해야 합니다.
의료비 연말정산 기준은 급여총액의 3% 이상이어야 한다.
예를 들어 연봉이 3000만원이라면 3인의 의료비로 90만원 이상을 지출해야 한다. 연봉이 6천만원이라면 180만원 이상 지출하면 의료비를 공제받을 수 있다.
의료비 한도를 기준으로 한 기본공제율은 15%이다. 다만, 미숙아 및 선천적 기형과 관련된 의료비는 20%의 높은 공제율이 적용됩니다. 또한, 불임치료비에 대해서는 30%의 추가 공제율이 적용됩니다. 특히, 미숙아, 선천성 질환과 관련된 의료비는 의료비 한도가 없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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