회사 실업급여 이직확인서 발급, 왜 필요한가?

1. 실업급여 수급 자격 확인
- 법적 근거: 실업급여는 고용보험법에 따라 지급되며, 이직확인서는 이 법의 요구사항을 충족하기 위한 필수 서류입니다.
- 자격 요건: 근로자가 실업급여를 신청할 때, 이직확인서를 통해 퇴직한 회사에서의 근무 사실과 퇴직 사유가 적법한지를 검토합니다.
2. 퇴직 사유 검토
- 비자발적 퇴직: 근로자가 자발적으로 퇴직한 경우(예: 개인적 사유로 퇴사)에는 실업급여를 받을 수 없습니다. 반면, 회사의 경영상 문제나 근로조건의 악화 등으로 인한 퇴직은 수급 자격이 있을 수 있습니다.
- 정확한 사유 기록: 이직확인서에 기재된 퇴직 사유가 수급 조건에 부합하는지를 판단하는 데 필요합니다.

3. 정확한 기록 유지
- 고용노동부 관리: 고용노동부에서 근로자의 퇴직 이력을 관리하는 데 사용됩니다. 이를 통해 통계 및 정책 수립에 필요한 데이터를 확보할 수 있습니다.
- 사후 관리: 퇴직 후 근로자의 경력 관리나 재취업 지원 프로그램 등에도 활용될 수 있습니다.
4. 고용주와의 관계
- 고용주 책임: 고용주는 근로자가 퇴직할 때 실업급여 이직확인서 요청하면 수일 내에 작성하여 제공할 의무가 있으며, 이를 통해 근로자의 권리를 보호하는 역할을 합니다.
- 분쟁 예방: 이직확인서는 근로자와 고용주 간의 분쟁을 예방하는 데에도 중요한 역할을 합니다. 퇴직 사유가 명확히 기록되면 이후 발생할 수 있는 갈등을 줄일 수 있습니다.
회사 요청서를 제출하세요
파일은 하단에 첨부하였습니다.

근로자는 위와 같은 이직확인서 발급 요청서를 제출하시면 되며 요청서에는 요청인에 대한 기본 정보인 성명과 생년월일, 전화번호 등을 입력하고 사업장에 대한 명칭과 소재지, 그리고 이직일(근로를 제공한 마지막 날)을 정확하게 기재하신 후 우측 하단의 작성 일자와 요청인 서명 및 날인을 하고 제출하시면 됩니다.

이 서류를 받은 사업주는 서식 절취선 아래의 사업장 확인란에 요청서를 제출받은 날과 사업자 담당자 즉, 제출받은 사람이 정보를 입력하시면 되며 확인란을 절취하여 요청인에게 돌려주면 됩니다. 또한 절취하지 않고 사업장 확인란에 관련 내용을 작성하여 직접 전달 또는 전자우편으로 돌려주셔도 되며 처리 기간은 접수일로부터 10일 이내로 반드시 해당 기간 내에 이직자에게 전달해야 합니다.
이직확인서는 실업급여를 받기 위한 필수적인 서류로, 근로자의 권리 보호와 고용 관리에 중요한 역할을 합니다. 따라서 퇴직 시 반드시 확인하고 제출해야 할 중요한 문서입니다.
실업급여 이직확인서 작성방법
요청서를 받은 회사는 근로자에게 10일 이내에 서류를 전달해야 하며 따라서 회사는 정확하게 작성해야 근로자가 불이익을 받지 않습니다. 참고로 하단에 서류 첨부하였습니다.

1번부터 12번까지 차근차근 작성하시면 되는데요.

가장 중요하다고 생각하는 것은 1번, 해당 이직자의 별지 제6호 서식의 고용보험 피보험 자격 상실 신고서에 적힌 상실 사유의 구분코드를 적고, 보다 구체적인 사유는 반드시 10자 이상 작성해야 합니다. 이에 따라 구분코드는 자진 퇴사와 회사 사정과 근로자 귀책사유에 의한 것인지, 정년 등 기간 만료에 의한 것인지 등에 대하여 정확한 코드를 기재하셔야 합니다.
2번 항부터는 보수 지급에 대한 기간과 일수, 피보험 단위 기간과 평균임금 산정명세에 대하여 정확하게 입력하시면 됩니다.
11번 항목에는 이직 당시 1주 소정근로시간이 15시간 미만이고 1주 소정근로일수가 2일 이하인 직원이었던 경우에만 작성하시면 되며 실제 근로시간 및 일수가 아닌 계약서 등으로 정한 소정근로시간 및 일수를 기준으로 작성하시면 됩니다. 마지막으로 12번은 기준 기간 연장 사유가 있는 경우에만 작성하시면 되며 잘 모를 경우 아래의 파일 두번째 페이지를 꼼꼼하게 읽어보시면서 작성하시면 됩니다.

위와 같이 아주 자세히 잘 설명되어 있습니다.
이상 실업급여 이직확인서 작성방법까지 살펴보았는데요.
회사 이직확인서 요청 시 즉시는 아니더라도 기간이 10일로 정해져 있는 만큼 해당 기간 내에 반드시 발급하여 근로자가 피해를 보지 않도록 하는 것이 좋으며 만약 근로자 또는 직업안정기관의 장이 사업주에게 이직확인서 발급 요청 후 사업주 등이 10일이 지났는데도 발급해 주지 않거나 거짓으로 해준 때에는 300만 원 이하 과태료가 부과될 수 있습니다.
또한 고용보험법에 따라 거짓으로 작성하여 줌으로써 이직자가 부정하게 받은 경우에는 해당 사업주도 연대하여 책임을 질 수 있다는 점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포스팅은 여기까지 할게요. 끝까지 봐주신 분들 정말 감사드리며 오늘도 즐겁고 행복한 하루 보내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