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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초생활보장제도란?
"기초생활보장제도"는 생활이 어려운 사람에게 필요한 급여를 실시하여 이들의 최저생활을 보장하고 자활을 돕는 것을 목적으로 하는 제도입니다.
주요 내용
- 수급권자 : 이 법에 따른 급여를 받을 수 있는 자격을 가진 사람을 말합니다.
- 수급자: 이 법에 따른 급여를 받는 사람을 말합니다.
- 보장기관 : 이 법에 따른 급여를 실시하는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를 말합니다.
- 부양의무자 : 수급권자를 부양할 책임이 있는 사람으로서 수급권자의 1촌의 직계혈족 및 그 배우자를 말합니다.
- 최저보장수준 : 국민의 소득ㆍ지출 수준과 수급권자의 가구 유형 등 생활실태, 물가상승률 등을 고려하여 제6조 에 따라 급여의 종류별로 공표하는 금액이나 보장수준을 말합니다.
2024년 기초생활수급자 재산 조건 및 혜택
기초생활수급자 재산 조건과 중위소득 기준
- 생계급여 : 소득인정액이 중위소득의 32% 이하여야 합니다. 부양의무자가 연소득 1억원 (월 소득 834만원) 또는 일반재산 9억원을 초과하면 생계급여에서 제외됩니다.
- 의료급여 : 소득인정액이 중위소득의 40% 이하여야 합니다.
- 주거급여: 수급자의 소득인정액이 중위소득의 48% 이하여야 합니다.
- 교육급여: 수급자의 소득인정액이 중위소득의 50% 이하여야 합니다.
소득인정액은 수급자 가구원 전부의 소득과 재산을 합산하여 구합니다.
2024년 기초생활수급자 혜택
- 생계급여 : 수급자에게 의복, 음식물 및 연료비와 그 밖에 일상생활에 기본적으로 필요한 금품을 지급
- 주거급여 : 주거 안정에 필요한 임차료, 수선유지비, 그 밖의 수급품을 지급
- 의료급여 : 질병·부상·출산 등으로 생활 유지 능력이 없거나 생활이 어려운 저소득 국민의 의료문제를 국가가 보장하는 공공부조제도로서 건강보험과 함께 국민 의료보장의 중요한 수단
- 교육급여 : 학교나 시설에 입학해 입학금, 수업료, 학용품비, 그 밖의 수급품 등이 필요한 기초생활보장수급자에게 지급.
- 해산급여 : 생계급여, 주거급여 및 의료급여 중 하나 이상의 급여를 받는 수급자 중 조산을 했거나 분만하기 전후로 조치와 보호가 필요한 기초생활보장수급자에게 지급.
- 자활급여 : 기초생활보장수급자의 자활을 돕기 위하여 실시되는 급여.
기초생활수급자 신청 방법
방문 신청
본인 주소지를 관할하는 주민센터에서 신청하실 수 있습니다. 신청기간은 따로 없으며 연중 아무때나 신청이 가능하며 필수서류로는 신분증, 사회보장급여 신청서, 금융정보 등 제공 동의서 (부양의무자 포함), 통장사본이 필요합니다. 그 외에 제출서류로는 가족관계증명서, 임대차계약서 등이 있습니다.
인터넷 신청
인터넷으로 신청 가능한 기초생활수급자 급여는 주거급여, 교육급여, 해산/장제급여 등 일부만 가능하며 복지로 사이트에서 온라인으로 신청하실 수 있습니다.
신청자
신청을 원하는 본인 뿐만 아니라 가족이 신청 할 수 있으며 가족이 신청이 어려운 경우 친척 또는 기타 관계인이 신청해도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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