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카테고리 없음 2024년 기초생활수급자 조건 및 혜택 by 정보tip 2024. 4. 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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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초생활보장제도란?

 

"기초생활보장제도"는 생활이 어려운 사람에게 필요한 급여를 실시하여 이들의 최저생활을 보장하고 자활을 돕는 것을 목적으로 하는 제도입니다.

 

수급자
수급자

주요 내용

  • 수급권자 : 이 법에 따른 급여를 받을 수 있는 자격을 가진 사람을 말합니다.
  • 수급자: 이 법에 따른 급여를 받는 사람을 말합니다.
  • 보장기관 : 이 법에 따른 급여를 실시하는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를 말합니다.
  • 부양의무자 : 수급권자를 부양할 책임이 있는 사람으로서 수급권자의 1촌의 직계혈족 및 그 배우자를 말합니다.
  • 최저보장수준 : 국민의 소득ㆍ지출 수준과 수급권자의 가구 유형 등 생활실태, 물가상승률 등을 고려하여 제6조 에 따라 급여의 종류별로 공표하는 금액이나 보장수준을 말합니다.

 

수급 급여

 

 
 

2024년 기초생활수급자 재산 조건 및 혜택

 

기초생활수급자 재산 조건과 중위소득 기준

  • 생계급여 : 소득인정액이 중위소득의 32% 이하여야 합니다. 부양의무자가 연소득 1억원 (월 소득 834만원) 또는 일반재산 9억원을 초과하면 생계급여에서 제외됩니다.
  • 의료급여 : 소득인정액이 중위소득의 40% 이하여야 합니다.
  • 주거급여: 수급자의 소득인정액이 중위소득의 48% 이하여야 합니다.
  • 교육급여: 수급자의 소득인정액이 중위소득의 50% 이하여야 합니다.

소득인정액은 수급자 가구원 전부의 소득과 재산을 합산하여 구합니다.

2024년 기초생활수급자 혜택

  • 생계급여 : 수급자에게 의복, 음식물 및 연료비와 그 밖에 일상생활에 기본적으로 필요한 금품을 지급
  • 주거급여 : 주거 안정에 필요한 임차료, 수선유지비, 그 밖의 수급품을 지급
  • 의료급여 : 질병·부상·출산 등으로 생활 유지 능력이 없거나 생활이 어려운 저소득 국민의 의료문제를 국가가 보장하는 공공부조제도로서 건강보험과 함께 국민 의료보장의 중요한 수단
  • 교육급여 : 학교나 시설에 입학해 입학금, 수업료, 학용품비, 그 밖의 수급품 등이 필요한 기초생활보장수급자에게 지급.
  • 해산급여 : 생계급여, 주거급여 및 의료급여 중 하나 이상의 급여를 받는 수급자 중 조산을 했거나 분만하기 전후로 조치와 보호가 필요한 기초생활보장수급자에게 지급.
  • 자활급여 : 기초생활보장수급자의 자활을 돕기 위하여 실시되는 급여.

가족

기초생활수급자 신청 방법

 

 

방문 신청

본인 주소지를 관할하는 주민센터에서 신청하실 수 있습니다. 신청기간은 따로 없으며 연중 아무때나 신청이 가능하며 필수서류로는 신분증, 사회보장급여 신청서, 금융정보 등 제공 동의서 (부양의무자 포함), 통장사본이 필요합니다. 그 외에 제출서류로는 가족관계증명서, 임대차계약서 등이 있습니다.

인터넷 신청

인터넷으로 신청 가능한 기초생활수급자 급여는 주거급여, 교육급여, 해산/장제급여 등 일부만 가능하며 복지로 사이트에서 온라인으로 신청하실 수 있습니다.

 

신청방법

신청자

신청을 원하는 본인 뿐만 아니라 가족이 신청 할 수 있으며 가족이 신청이 어려운 경우 친척 또는 기타 관계인이 신청해도 됩니다.

 2024 긴급생계지원안내

 

2024년 긴급생계지원금 안내

2024년 긴급생계지원금 안내    긴급생계지원금은 경제적 어려움을 겪고 있는 개인이나 가정에 임시적인 금전적 도움을 제공하는 정부의 복지 프로그램입니다. 이 지원금은 일시적인 위기 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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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복지로 신청

 

https://www.bokjiro.go.kr/ssis-tbu/index.do

 

www.bokjiro.g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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