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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정책 2024년 근로 장려금 신청 및 금액 by 정보tip 2024. 4. 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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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4년도 근로장려금 신청 기간은 정기 신청이 5월 1일부터 5월 31일까지이며, 기한 후 신청은 6월 1일부터 11월 30일까지 가능합니다. 기한 후 신청시 5% 차감된 95%만 지급되므로 정기 신청을 권장합니다. 신청 전에는 소득세 확정 신고를 완료해야 합니다.

 

 

 

근로장려금 신청
 

 

 
 

1. 근로장려금 신청기간 알아보기

 

 2024년도 근로장려금 신청기간은 2024년 5월 1일부터 5월 31일까지입니다. 

 만약 그 기간을 놓쳤다면 기한 후 신청 기간인 6월 1일부터 11월 30일까지 신청하시면 되는데요.

 기한 후 신청기간에 신청할 경우 5%가 차감된 95%가 지급되니 정기 신청기간에 신청하시는 것이 좋겠습니다.

 

 만약 신청하시는 분과 배우자에게 소득세 확정신고를 해야 하는 상황이라면 근로장려금을 신청하기 전에 소득세 신고를 반드시 하고 난 다음 신청하셔야 합니다.

 

 

 

 

 
 

2. 근로장려금 신청하기

 

 근로장려금을 신청할 수 있는 방법은 여러 가지가 있는데요.

 ARS전화, 홈택스(PC, 모바일앱), 모바일 안내문에서 신청, 우편 안내문에서 신청, 본인이 직접 신청하기 어려운 경우 신청 대리 서비스를 통해서도 신청이 가능합니다.

 

  가장 많이 사용하는 홈택스를 통한 신청 방법을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1) 홈택스(PC, 모바일)에서 신청하기

 

 먼저 홈택스 홈페이지를 접속하셔야 하는데요. PC는 아래 링크를 통해, 모바일은 홈택스 앱을 통해 접속해 주세요.

 

홈택스 홈페이지 바로가기

 

국세청 홈택스

 

www.hometax.go.kr

 

 

 먼저 홈택스 홈페이지에서 로그인을 먼저 진행해 주세요. 그리고 간편 인증과 같은 본인이 편한 방법으로 로그인을 합니다.

 

홈택스 로그인 화면

 

 홈택스 상단 메뉴 중 장려금, 연말정산, 전자기부금 메뉴를 들어갑니다.

 정기 5월 신청 메뉴에서 신청을 하시면 되는데요. 이때 안내문을 받은 경우의 신청하기와 안내문을 받지 못한 경우 직접 입력 신청으로 구분되는데요. 해당하는 곳으로 들어갑니다.

 

홈택스 메뉴 화면

 이곳에서 신청하기 누르시고 주민등록번호 7자리와 개별인증번호를 입력하여 신청하시면 됩니다.

 

 

2) 모바일 안내문, 우편 안내문, ARS 등으로 신청하기

 

(1) 모바일 안내문으로 신청하기

 

 국민비서나 네이버 전자문서, KT 알림 문자 등을 통해 안내문을 받았을 경우에는 모바일 안내문에서 바로 신청이 가능한데요.

 

 모바일 안내문 ▶ 열람하기 ▶ 본인인증 ▶ 신청하기 ▶ 홈택스 모바일 신청화면 ▶ 주민등록번호 뒤 7자리 입력
▶ 신청   

 

 

(2) 우편 안내문으로 신청하기

 

 신청안내문의 QR코드를 스마트폰 카메라로 스캔하기 ▶ 개별인증번호가 채워진 모바일 신청화면 확인 ▶ 주민등록번호 뒤 7자리 입력 ▶ 신청

 

 

 

(3) ARS 신청하기

 

 1544-9944 전화 걸기 ▶ 주민등록번호 # 입력하기 ▶ 개별인증번호 # 입력하기(본인 명의 휴대폰일 경우 생략) ▶ 신청 1번 누르기 ▶ 휴대전화 번호 # 입력하기 ▶ 계좌번호 수령일 경우 1번, 현금 수령일 경우 2번 입력 ▶ 은행코드 및 계좌번호 입력 후 # 입력

 

 단 기존 수급자의 경우 휴대전화 번호, 계좌번호, 은행코드 입력은 생략되고 안내되는 은행과 계좌번호가 맞으면 1번, 변경하고 싶은 경우 2번을 누르면 신청이 완료됩니다.

 

ARS 신청 절차

 

 

(4) 신청대리 서비스

 

만약 나이 많으신 분이나 몸을 직접 움직이기 힘든 장애인의 경우 신청대리 서비스를 요청하면 장려금 상담센터나 세무서 직원의 대리 신청도 가능한데요. 

 장려금 상담센터(1566-3636)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3) 신청 안내문을 못 받았을 땐 어떻게 해야 하나요?

 

 안내문을 받지 못했을 경우에는 직접 신청을 통해서 가능한데요. 

 

(1) 홈택스(PC, 모바일)

 

 홈택스 로그인 ▶ 장려금, 연말정산, 전자기부금 메뉴 접속 ▶ 근로, 자녀장려금 정기신청 클릭 ▶ 직접 입력 신청 ▶ 신청요건 확인 ▶ 인적사항 및 소득명세, 전세금명세 작성 ▶ 계좌번호, 연락처 작성 ▶ 신청확인 및 전송

 

(2) 서면신청(세무서 문의전화 및 우편접수)

 

 신청양식을 작성하신 후 세무서에 문의 전화를 하시고 우편으로 접수를 하셔도 되는데요. 서면 신청 양식은 아래 첨부파일을 다운로드하여 작성하시면 됩니다.

 

 
장려금정기신청서식.hwp.
0.04MB
 

 

 

 

 
 

3. 2023년과 달라진 근로장려금 제도 알아보기

 

 2024년 근로장려금은 작년에 비해 지급 금액과 소득인정액이 상향되었는데요. 또한 작년 경기 침체로 인하여 주택공시지가가 하락된 세대가 많아지면서 신규로 받을 수 있는 분들도 늘어나게 되었다고 합니다.

 

 국세청의 발표 자료에 따르면 지급 대상이 약 80만 가구가 증가된 6조 1천억 원이 지급될 것으로 예상된다고 하는데요. 기존에 못 받으시던 분들도 신규로 받게 되는 분들도 많아졌으니 잘 알아보셔야 할 것 같습니다.

 

 

1) 자동신청 대상 확대

 

 기존 만 65세 이상이 되어야 자동신청 대상자였는데요. 올해부터는 만 60세 이상 고령자와 중증장애인으로 확대되었습니다.

 

  1. 나이 기준 : 1963년 12월 31일 이전 출생자
  2. 중증장애인 : 2023년 12월 31일 기준 중증장애인(가구원 포함)

자동 신청을 하게 되면 2년 동안 유지가 되는데요. 올해 자동신청을 하시면 25년도 근로장려금은 별도 신청 없이 지급을 받을 수 있게 됩니다.

 

 그런데 내년에는 소득이 높아져서 신청 대상자에서 빠지게 될 수도 있잖아요?

 요건에 해당하지 않아 2년 동안 자동신청 대상자에서 빠지게 되면 장려금은 지급되지 않는다고 하네요.

 

 
 

4. 근로장려금 얼마 받을 수 있을까?

 

 근로장려금은 얼마를 받을 수 있는지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혼자 사는 단독가구나 가족은 있지만 혼자 소득이 있는 홑벌이 가구, 맞벌이 가구에 따라 지급 금액은 달라지게 되는데요.

 

 

1) 근로장려금 지급 가능액

 

구분 단독가구 홑벌이가구 맞벌이가구
총소득기준금액 2,200만 원 미만 3,200만 원 미만 3,800만 원 미만
최대지급액 165만 원 285만 원 330만 원

 

(1) 단독가구란? 배우자, 부양자녀, 70세 이상 직계존속이 없는 가구
(2) 홑벌이가구란? 배우자 또는 부양자녀(18세 미만) 또는 70세 이상 직계존속이 있는 가구로 배우자의 총급여액이 300만 원 미만인 가구
(3) 맞벌이가구란? 신청인과 배우자 각각의 총 급여액 등이 300만 원 이상인 가구

 

 위의 표의 지급액은 최대 지급액이기 때문에 무조건 저 금액이 나온다는 뜻은 아닙니다. 본인의 급여액이 얼마인지에 따라 지급되는 계산식이 달라지게 되는데요. 조금 더 자세히 알아보면 다음과 같습니다.

 

 단독가구 지급액

연간 총소득금액 별 계산서식은 다음과 같습니다.

  • 400만 원 미만 : 총 급여액 × 165/400
  • 400만 원 이상 900만 원 미만 : 165만 원
  • 900만 원 이상 2,200만 원 미만 : 165만 원 - ((총 급여액 - 900만 원) × 165/3000)

 위에서 보듯 연간 소득금액이 400만 원 이상이고 900만 원 미만에 해당하시는 분들이 단독가구의 최대금액인 165만 원을 수령하실 수 있습니다.

 

예를 들어 연간 소득금액이 1,100만 원 단독 가구인 A 씨의 근로장려금액은?

165만 원 - ((1,100만 원 - 900만 원) × 165/3000) = 154만 원

 

 홑벌이 가구 지급액

 홑벌이 가구의 지급액 다음과 같습니다.

  • 700만 원 미만 : 총 급여액 × 285/700
  • 700만 원 이상 1,400만 원 미만 : 285만 원
  • 1,400만 원 이상 3,200만 원 미만 : 285만 원 - ((총 급여액 - 1,400만 원) × 285/1,800)
예를 들어 연간 소득금액이 3,100만 원 홑벌이 가구인 A 씨의 근로장려금액은?

285만 원 - ((3,100만 원 - 1,400만 원) × 285/1,800) = 15만 8천 원

 

 위에서 예를 든 것과 같이 소득금액이 기준의 근접할 경우 근로장려금 금액이 많이 줄어드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맞벌이 가구 지급액

 맞벌이 가구의 지급액 다음과 같습니다.

  • 800만 원 미만 : 총 급여액 × 330/800
  • 800만 원 이상 1,700만 원 미만 : 330만 원
  • 1,700만 원 이상 3,800만 원 미만 : 330만 원 - ((총 급여액 - 1,700만 원) × 330/2,100)
예를 들어 연간 소득금액이 2,000만 원 맞벌이 가구인 A 씨의 근로장려금액은?

330만 원 - ((2,000만 원 - 1,700만 원) × 330/2,100) = 471,428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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