직장인이라면 2024년 연말정산을 준비해야 하는데요. 기부금은 본인이 자료를 챙겨서 입력을 해야 하기에 더욱 꼼꼼하게 준비해야 하는 항목입니다. 오늘은 2024년 연말정산 기부금 세액공제를 최대로 받는 방법과 신용카드 포인트를 활용하여 세액공제를 받는 방법까지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1. 연말정산 기부금 세액공제 알아보기
기부세액공제는 개인이나 기업의 기부를 장려하기 위해 연중 기부금에 대해 세액공제 혜택을 제공하는 제도입니다. 단, 기부금 종류에 따라 공제한도와 세율이 다릅니다. 공공 프로젝트, 정치 또는 종교 단체에 기부하는 경우에는 구체적인 규정이 다릅니다. 이러한 변형이 다양한 유형의 기부와 관련된 세금 혜택에 어떤 영향을 미치는지 살펴보겠습니다.
연말정산 기부금 종류 및 공제한도 알아보기
연말정산에 적용되는 기부금은 크게 5가지로 나눌 수 있는데요.
1. 정치자금 기부금
2. 법정기부금
3. 우리사주조합기부금
4. 지정기부금(종교단체, 종교단체 외)
5. 고향사랑 기부제
기부금 종류
기부금 종류 | 의미 |
정치자금 기부금 | 정치자금에 관한 법류에 따라 정당, 후원회 및 선거관리위원회에 기부한 정치자금 예) 후원금 기부, 선거관리위원회에 정치자금 기탁, 정당의 당원으로서 당비 납부 |
법정기부금 | 국가나 지방단체에 기부금 예) 국방헌금과 위문금품, 이재민 구호금, 불우이웃돕기 결연기관에 지출한 기부금 |
우리사주조합기부금 | 우리사주조합원이 아닌 근로자가 우리사주조합에 지출하는 기부금 |
지정기부금-종교단체 | 주무관청에 등록된 종교단체 납부한 기부금 예) 교회, 성당, 사찰 등 |
지정기부금-종교단체 외 | 지정된 사회, 문화, 복지, 예술단체에 기부 시 |
고향사랑기부제 | 거주지 외 지자체에 고향사랑 기부금에 관한 법률에 따라 지방자치단체에 납부한 금액 |
기부는 크게 다섯 가지로 분류할 수 있습니다. 첫째, 개인이 지지하는 정치인이나 정당에 정치자금을 기부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국방기부금, 조문기부금 등이 있습니다. 법정기부금은 불우이웃돕기나 성탄절 인장 구입 등을 목적으로 합니다. ,는 세 번째 유형으로, 회사의 주식조합원이 아닌 근로자가 우리사주조합에 기부하는 경우, 마지막으로 종교단체에 기부하는 경우가 다섯 번째 유형이다.
이러한 기부는 다시 종교단체에 대한 기부, 적십자, 유니세프 등 비종교단체에 대한 기부, 지자체에 대한 고향사랑 기부로 구분됩니다.
국세청에 등록된 기부단체로부터 받은 영수증은 연말정산서비스를 통해 신속하게 확인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등록되지 않았거나 개인이 영수증을 준비하고 등록해야 하는 경우에는 마감일까지 지불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기부금 공제한도, 세액공제 대상
구분 | 공제항목 | 세액공제 대상금액 한도 | 공제율 | 기부금 공제대항 (소득 요건 충족 시) |
|||
본인 | 배우자 | 부양가족 | |||||
정치자금 기부금 | 정당기부 등 | 근로소득금액 전액 | 10만 원 이하(100/110) 10만 원 초과(15%) 3,000만 원 초과(25%) |
O | X | X | |
법정기부금 | 국방헌금, 위문금품 등 | 근로소득금액 전액 | 법정+우리사주조합 +지정기부금 합산 1,000만 원 이하 : 20% 1,000만 원 초과 : 35% |
O | O | O | |
우리사주조합 기부금 |
우리사주조합원이 아닌 사람이 우리사주조합에 지출하는 기부금 |
근로소득금액의 30% | O | X | X | ||
지정 기부금 |
종교단체 | 주무관청에 등록된 종교단체 | 근로소득금액의 10% | O | O | O | |
종교단체 외 | 지정된 사회, 복지, 문화, 예술단체 | 근로소득금액의 30% | O | O | O |
정치자금 기부금
정치단체 후원금, 기탁금, 정당 당비 등의 정치자금은 10만 원 이하는 10만 원 전액 세액공제를 받을 수 있습니다. 공제율을 보시면 100/110으로 되어 있으나 나머지는 지방세로 환급받을 수 있기 때문에 10만 원 전액이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10만 원이 초과된 금액은 3,000만 원 이하까지는 15%, 3,000만 원을 초과하는 금액은 25%까지 세액공제가 됩니다. 하지만 10만 원을 세액공제받기 위해서는 본인의 확정세액이 10만 원을 넘어서야 전액을 돌려받을 수 있으니 본인의 확정세액이 얼마나 되는지 확인이 필요합니다.
또한 정치자금 기부금은 본인 지출에 한하여 공제가 가능하기 때문에 배우자나 부모님이 지출한 기부금에 대해서는 공제가 불가능합니다.
법정 기부금
법정 기부금은 국가나 지방자치단체에 무상으로 기증하거나 국군장병 위문금, 크리스마스씰 등을 구입하는 것이 있습니다. 국가에서 지정한 기관에 교육비 또는 연구비로 지출하는 기부금 등도 포함됩니다.
천재지변으로 특별재난지역으로 선포된 이재민을 위한 구호금품의 가액이나 자원봉사한 경우 자원봉사용역의 가액이 포함됩니다.
우리사주조합 기부금
우리사주조합원이 아닌 사람이 우리사주조합에 지출하는 기부금을 말하는데요. 우리사주조합이란 회사가 종업원에게 자사주식을 보유하게하는 우리사주제도를 위한 단체를 말합니다. 우리사주조합원이 조합에 기부하는 것은 기부행위로 보지 않기 때문에 조합원이 안인 사람이 지출하는 기부금만 세액공제 대상이 됩니다.
지정기부금
지정기부금은 종교단체 기부금과 종교단체 외 기부금으로 구분되는데요. 둘 중 어디에 기부했는지에 따라 세액공제의 한도가 달라집니다.
법정기부금과 우리사주조합 기부금, 지정기부금을 합하여 1,000만 원 이하는 20%, 1,000만 원을 초과할 경우 35%를 공제받을 수 있는데요.
공제한도는 우리사주조합 기부금과 종교단체 외 기부금은 근로소득금액의 30%, 종교단체는 근로소득금액의 10% 내에서 공제가 가능합니다.
고향사랑 기부금
특정 지차체에 기부를 하고 3만 원 한도의 답례품을 받을 수 있는 기부제도인데요. 고향사랑 기부금은 10만 원 이하는 전액 세액공제가 됩니다. 10만 원을 초과하는 금액은 16.5%를 세액공제받을 수 있습니다.
다만 기부 한도가 있는데요. 500만 원까지 기부가 가능합니다.
고향사랑 기부금에 관한 자세한 사항은 아래 글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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