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년도에 오른 물가상승률만큼 연금액에 가산하여 지급하는 연금이 있는데요. 바로 공적연금입니다. 공적연금에는 가장 대표적인 국민연금이 있으며, 공무원연금 / 군인연금 / 사학연금 등의 직역연금이 있습니다. 또한, 만 65세의 대한민국 국적을 가진 소득 하위 70% 노인세대에게 지급하는 기초연금도 물가상승률을 반영합니다.
그렇다면, 내년에는 연금이 얼마나 오를지, 연금제도에는 어떤 변화가 있는지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2024년에는 공적연금액이 3.3% 인상될 예정입니다. 이는 매년 전년도 물가를 공적연금에 반영하기 때문인데요. 예를 들면, 현재 국민연금을 100만 원 받고 있다면, 내년에는 103만 3천 원으로 인상될 예정입니다. 이는 다른 공적연금에도 동일하게 적용됩니다.
이는 은퇴 이후 연금 외에 실질 소득이 없는 세대를 위해 각종 연금법에 반영하고, 오르는 물가만큼 떨어지는 화폐의 시간가치를 보완하여 안정적인 노후생활이 가능하게 하기 위함입니다. 사적연금에는 없는 혜택이며, 공적연금을 수급하는 모든 사람에게 동일하게 적용됩니다.
유족연금은 국민연금 가입자나 수급자가 사망 시, 생계를 같이하는 유족에게 지급하는 연금입니다. 유족연금을 받을 수 있는 유족의 범위와 순위가 법으로 정해져 있는데요. 유족연금 수급 순위는 다음과 같습니다.
여기서 자녀와 손자녀의 나이 기준에 차이가 있으며, 이는 몇 년 전 자녀의 나이가 19세에서 25세로 상향된 반면, 손자녀의 나이는 변화가 없었는데요. 최근 공개한 5차 국민연금 종합 계획에 따라서 자녀와 손자녀의 유족연금 수급 연령의 차별이 해소될 예정입니다.
개인연금은 연금저축이나 개인퇴직연금(IRP)을 통해 수령합니다. 사적연금은 연간 수령금액이 1,200만 원 이하면 저율의 연금소득세(3.3~5.5%, 지방소득세 포함)로 분리과세 됩니다. 반면, 1,200만 원을 초과할 경우, 전액 종합소득세(6.6~49.5%, 지방소득세 포함)에 합산하거나, 분리과세(16.5%, 지방소득세 포함) 중에 선택할 수 있습니다.
이러한 사전연금소득의 분리과세 기준 금액이 2024년 1월 1일 이후 발생하는 소득분부터 1,200만 원에서 1,500만 원으로 상향될 예정입니다. 이렇게 되면, 1,200만 원에서 1,500만 원 사이 구간에 해당하는 분들은 세 부담이 줄어들 것으로 판단됩니다. 그 이유는 기존에 1,500만 원을 수령하게 될 경우, 1,200만 원을 초과하게 되어 저율의 연금소득세(3.3~5.5%)를 적용받지 못하고, 종합과세 또는 분리과세(16.5%) 중에 선택해야 했었습니다. 이 기준이 상향하게 되면, 저율의 연금소득세를 적용받게 되어 세금을 절감하게 됩니다.
2023년에는 연금 제도가 비교적 큰 변화를 겪었습니다. 퇴직연금제도에는 사전지정운영제도(디폴트옵션)를 도입해 연말 세금환급을 받을 수 있는 세액적격연금에 대해 세액공제 한도를 900만원으로 확대하고 전액을 지급한다. 개인연금 소득이 1,200만원을 초과하는 경우 공제됩니다. 기존에는 종합과세 대상이었는데, 이제는 분리과세를 선택할 수 있는 옵션이 생겼습니다.
2023년 연금제도 변경 사항을 검토한 지 꽤 시간이 흐른 것 같은데, 벌써 2023년이 열흘이나 남았습니다. 연말에 매서운 추위가 찾아왔습니다. 건강에 각별히 유의하시고 2023년 마무리 잘 하시길 바랍니다
🖐STO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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