매년 바뀌는 최저시급과 최저임금으로 많은 고용주분들과 직장인, 아르바이트하시는 분들은 지금 2024년에는 최저시급과 최저임금이 어떻게 될지 관심을 갖고 계실겁니다.
2024년 최저시급, 최저임금에 대해 알아보고 최저임금 자동으로 계산하는 방법과 주휴수당 계산하는 방법까지 알려드릴 테니 아래에서 확인해 보시기 바랍니다.
2024 최저임금 바로가기
2024년 최저임금, 최저시급
최저임금제도에 따라 2023년 최저시급은 9,620원 월급은 2,010,580원이었습니다. 2024년에는 2023년 대비 2.5퍼센트 인상된 최저시급과 임금이 적용됩니다.
2024년 최저시급은 9,860원이며 월급은 2,060,740원입니다. 근로시간과 주휴시간 여부에 따라 월급 금액은 다를 수 있으니 아래에서 본인의 근로 형태에 맞는 최저임금 금액 확인해보시기 바랍니다.
최저임금 자동 계산하기
2024년에는 최저임금 기준에 한 가지 변화가 있습니다. 2023년까지는 최저임금 금액은 식대, 교통비 등의 복리후생비와 시간 외 근로수당, 연차 수당 등의 금액은 반영되지 않은 금액이었습니다. 회사 규제에 따라 모두 달랐죠.
그러나 최저임금제도에 변화가 생겨 2024년부터는 식대, 상여금, 숙박비, 교통비 등이 모두 최저임금에 포함되어 적용될 예정입니다. 위 자동 계산하기로 확인해보세요.
최저임금제도란
최저임금제도는 1인 이상 근로자가 있는 사업장이라면 모두 지켜야 하기 때문에 2024년에 바뀌는 최저시급, 최저임금 꼭 확인해 보시기 바랍니다.
근로자의 경우 근로계약서에 서명했더라도 추후 최저시급 및 최저임금보다 현저히 낮은 금액으로 계약한 것을 알았다면 사업주에게 모자라는 금액을 요구할 권리가 있으니 꼭 확인하셔서 정당한 임금 받으시기 바랍니다.
2024년 최저임금 계산
최저임금 계산을 위해서는 소정근로시간, 유급휴일시간, 기본급, 상여금, 복리후생비, 기타 수당 등이 필요합니다.
2023년까지는 최저임금에 식대, 복리후생비, 상여금을 포함시키지 않았으나 2024년 최저임금제도가 변화하면서 위 모든 사항이 최저임금에 적용되게 됩니다.
단 소정근로시간에는 휴게시간과 연장/야간 근로시간은 포함되지 않습니다. 2024년에 적용되는 최저임금 계산법은 사업주와 근로자의 입장을 모두 고려해 결정된 변화이니 살펴보시기 바랍니다.
주휴수당 계산법
주휴수당은 주 15시간 이상 근로 시 급여를 받으며 쉴 수 있는 유급휴일을 보장해 주는 것입니다. 쉽게 말해서 내가 1주일에 15시간 이상 일하면 추가 급여를 받을 수 있다는 말입니다.
예를들어 시급이 9,620원인 사업장에서 주 20시간 근무를 한다고 했을 때 내가 추가로 받을 수 있는 급여 즉 주휴수당은 38,480원입니다.
근데 일주일만 일하는 건 아니죠? 한 달 근무니까 4주로 계산하면 대략 15만원의 주휴수당을 받을 수 있습니다.
자세한 금액은 본인의 월 근로시간과 근무일수, 수습기간 여부, 세금 여부에 따라 달라지기 때문에 아래에서 조회해 보시는 것이 정확합니다.
주휴수당 계산 바로가기
주휴수당은 알바, 비정규직 등 모든 근로 형태의 근로자가 받을 수 있는 임금입니다. 사회초년생이 잘 모른다고 주휴수당을 주지 않는 곳도 있는데 그러면 임금체불에 해당하는 근로자의 당연한 권리이기 때문에 꼭 받으시기 바랍니다.
단, 일주일 이상 근로관계가 유지되어야 합니다. 간혹 개인적인 사유로 일주일만 일하고 일을 그만두게 되는 경우가 있습니다. 이럴땐 한 끗 차이로 주휴수당을 받을 수도 받지 못할 수도 있는데요.
만약 월요일부터 금요일까지 근로를 하기로 했습니다. 그런데 첫 주 월요일부터 금요일까지 일을 한 후 토요일에 사정이 생겨 다음 주부터 일을 못하게 되었다고 가정했을 때 이 사실을 토요일에 사업장에 말하면 주휴수당은 받지 못합니다.
그러나 이 내용을 월요일 이후에 말하게 되면 기본 급여+주휴수당까지 온전히 받을 수 있게 됩니다. 즉 근로 계약 기간이 일주일 이상이 되어야 주휴수당을 받을 수 있는 조건이 되는 것입니다.
실업급여 신청방법
최저시급도 최저임금도 모두 상승하는 가운데 퇴사를 하게 되는 분도 많으실거라 생각됩니다. 그런데 비자발적 퇴사에 해당한다면 다음 내용을 주목하시기 바랍니다.
계약직의 경우 계약만료로 인한 퇴사도 비자발적 퇴사에 해당하며, 사업장의 사유로 퇴사하게 된 경우 모두 실업급여를 받을 수 있습니다.
이직 준비 또는 퇴사 후 창업을 계획하고 계신 분들도 실업급여 받을 수 있으니 아래에서 실업급여 조건과 예상 수령액 확인해 보시기 바랍니다.
실업급여 더 알아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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